광범위하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마련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에 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미세먼지법'으로 약칭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일반 환경관련 기본법에 우선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특위구성) 미세먼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법적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조직은 국제사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차량규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일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장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을 지자체장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등 휴업, 수업시간의 단축 등 권고
지자체 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휴교나 휴원, 또는 수업시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죠.
4. 비상저감조치 중 위반한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된 가동 시간을 위반하거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을 근거없이 변경하여 위반했을 때 환경부장관, 지자체 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환자,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제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설정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