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준비물 중 1순위는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고, 입출국시나 해외에서의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의 정의(여권뜻) :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여권을 만드는 절차
인근 시, 군, 구와 도청의 여권업무를 보는 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대리방문시 추가서류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발급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접수를 합니다. 대체로 3~4일후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한 서류(일반인 기준)
여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권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신분증
2.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3.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서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필요
4. 병역관계서류(18세~37세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 한하며, 연령이나 병역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필요)
여권 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복수 여권 53,000원
대체로 18세 이상 일반인인 경우 유효기간 10년 복수 여권의 48면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회도 출국하지 않으면 24면이라도 충분하지만,24면(50,000원)과 48면(53,000)의 차이는 단지 3,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규정에 다양한 사례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단수 여권은 1회용이니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여권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정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선택은 불가하고, 단지 페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5년미만의 여권은 예외적으로 병역관련자 등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장소와 여권 발급 신청서
시, 군, 구청과 도청(도청소재지 시의 경우)의 여권 발급을 주 업무로 하는 관련부서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청이 아닌 각 구청에서 관련업무를 하며, 대부분은 시나 군청에서 접수를 받지만, 도청소재지 (예를 들면 춘천시, 전주시 등)의 경우는 도청에서 그 업무를 하니 자신의 거주지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접수처를 확인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관련 부서에 가면 비치되어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증과 수령 방법
우선 여권 발급 장소에 가서 비치된 여권 발급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수수료를 결제한 후에 접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접수증에는 수령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3~4일정도 소요되며, 등기나 직접수령을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수령의 경우 등기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수령 날짜 이후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접수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